건물번호 개별 고시
2021-07-23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108호 |   민원봉사과 고가민 ☎ 061-390-7264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,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시일자 : 2021. 7. 23. (금)
2. 고시대상 : 장성군 진원면 덕천길 37 외 9개소
- 부여 : 8건
- 폐지 : 2건(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)
3. 고시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
4. 고시내용
- 종전의 주소,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- 도로명주소 고시일,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,폐지 사유 등
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
1. 고시일자 : 2021. 7. 23. (금)
2. 고시대상 : 장성군 진원면 덕천길 37 외 9개소
- 부여 : 8건
- 폐지 : 2건(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)
3. 고시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
4. 고시내용
- 종전의 주소,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- 도로명주소 고시일,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,폐지 사유 등
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