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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2021-07-16   |  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1-6호   |   황룡면   김상희 ☎ 061-390-7867
주민등록법 제20조 7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에 따라 무단전출 거주불명등록 직권조치 결과를 다음과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근거법령 
    - ?주민등록법?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- ?주민등록법 시행령?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  나. 대 상 자 : 박ㅇ수 (장성군 황룡면 신기촌길)
  다. 공고기간 : 2021. 07. 16. ~ 07. 31. (15일간)
  라. 공고방법 : 황룡면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  마. 공고내용 : 무단전출 거주불명등록 직권조치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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