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2021-07-16 |  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1-6호 |   황룡면 김상희 ☎ 061-390-7867
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
- ?주민등록법?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?주민등록법 시행령?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나. 대 상 자 : 박ㅇ수 (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)
다. 공고기간 : 2021. 07. 16. ~ 07. 31. 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황룡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마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가. 근거법령
- ?주민등록법?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?주민등록법 시행령?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나. 대 상 자 : 박ㅇ수 (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)
다. 공고기간 : 2021. 07. 16. ~ 07. 31. 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황룡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마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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