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 :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2021-07-08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102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 : 주차장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. 7. 8.
장 성 군 수
2021. 7. 8.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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