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((주)유니텍솔루션)
2021-07-05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101호 |   민원봉사과 설재철 ☎ 061-390-7475
㈜ 유니텍솔루션이 신청한 장성읍 영천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
「주택법」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 및 「토지이용
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승인을 고시 합니다
「주택법」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 및 「토지이용
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승인을 고시 합니다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