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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공고
2021-06-3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84호 |   도시재생과 박선주 ☎ 061-390-7817
「농어촌정비법」제64조의2(빈집실태조사)에 따라 장성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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