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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(국도 24호선 장성 단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, 20수용1239)

2021-06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62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김용성 ☎ 061-390-7446
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 시행하는「국도 24호선 장성 단광지구 폭원부족 정비공사, 20수용1239」와 관련하여 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 재결된 토지등에 대한 재결서 정본을 소유자에게 송달하였으나, 주소불명 등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「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 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붙임과 같이공시송달 공고하오니 공고 기간 내에 재결서 정본을 수령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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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