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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(2차)

2021-06-0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37호   |   환경위생과   정찬우 ☎ 061-390-7337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1. 사업내용 : 보유하고 있던 경유차를 폐차하고 15인승 이하(소형) 승합 어린이 통학   차량을 신규 구입할 시 LPG차로 전환할 수 있도록 보조금 지원
2. 사 업 량 : 5대   ※개인 또는 법인 당 1대 지원
3. 지원금액 : 700만원/대(정액지원)
4. 신청지역 :「도로교통법」제52조에 따른 어린이통학버스의 신고필증 상 주소지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장성군에 있어야 신청 가능

   ※ 단, 폐차하려는 경유 차량이 어린이통학버스로 신고 되어 있지 않은 경우 LPG 어린이 통학차량 신차를 신고하고자 하는 자는 보조금 청구 시 제출하는 어린이 통학차량 신고필증상의 주소지가 장성군 관내에 있는 경우만 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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