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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
2021-06-0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32호 |   재무과 박혜숙 ☎ 061-390-7058
장성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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