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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
2021-06-01   |  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-7호   |   삼계면   박미영 ☎ 061-390-6988
주민등록 무단전출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법 제20조 제7항 및 제20조의2제3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1. 대상자 : 장성군 삼계면 사창로 유*환
2. 공고기간 : 2021.06.01.~2021.06.14.(14일간)
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4. 공고내용 : 무단전출자 거주불명등록 및 이의신청 안내

붙임  1. 직권조치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이의신청서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