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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
2021-05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29호 |   기획실 김애희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(2021. 5. 12. ~ 5. 17.)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【부의안건】
○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○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【부의안건】
○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○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○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