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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장성 군관리계획(공간시설: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2021-05-04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65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한만희 ☎ 061-390-7433
장성군 생태문화교류센터 조성을 위한 장성 군관리계획(공간시설:공원) 결정(경미한 변경) 사항에 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30조, 제32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25조, 제27조, 전라남도 사무위임조례 제2조의 규정 및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결정 및 지형도면 승인고시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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