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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
2021-05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26호 |   환경위생과 박찬순 ☎ 061-390-7343
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