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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착공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공고
2021-04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12호 |   민원봉사과 나수진 ☎ 061-390-7473
「건축법 시행규칙」제14조(착공신고 등) 및 별표 4의2(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) 제7호 아목에 따라 건축물 착공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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