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
2021-04-27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61호 |   재무과 임해진 ☎ 061-390-7286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‘20.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을 고시합니다.
1. 고시일자 : 2021. 4. 27.
2. 고시방법 : 군보 및 게시판
3. 고시내용 :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
붙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
1. 고시일자 : 2021. 4. 27.
2. 고시방법 : 군보 및 게시판
3. 고시내용 :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
붙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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