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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지적측량기준점 설치(변경) 고시

2021-04-22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55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「공간정보의 구축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」제8조(측량기준점표지의 설치 및 관리)제4항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 설치의 고시)의 규정에 따라 지적측량기준점 설치(변경)을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붙임  1. 지적측량기준점 설치(변경) 고시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지적측량기준점 설치(변경) 목록 2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