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측량기준점 설치(변경) 고시
2021-04-22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55호 |   민원봉사과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(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)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1. 지적측량기준점 설치(변경) 고시문 1부.
2. 지적측량기준점 설치(변경) 목록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