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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공람 공고

2021-04-2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390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한만희 ☎ 061-390-7433
2020년 장성 군관리계획(재정비) 결정에 따라 변경된 용도지역의 환원 및 아열대작물실증센터 입지 예정지역에 대하여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63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0조,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6조의 규정에 의거 이해관계인 및 일반인의 의견을 청취하고자 하오니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공람기간 내 서면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2021. 04. 22.

장 성 군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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