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
2021-04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381호 |   민원봉사과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장성군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‘지역측지계’에서 ‘세계측지계’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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