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공고
2021-04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371호 |   경제교통과 김재호 ☎ 061-390-7352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(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
- 상 호: 365할인마트
- 영업소 소재지 :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730
- 소매인 구분 : 일반소매인
- 지정 취소일자 : 2021. 4. 14.
2. 공고기간 : 2021. 4. 14. ~ 2021. 4. 21.까지(7일간)
3. 공고장소 : 군 홈페이지
4. 신규신청 :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기 한 :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:00이내에 신청
나. 자 격 :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장 소 : 장성군청 경제교통과
라.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.
-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※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 방법으로 결정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(☎ 390-73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1.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
- 상 호: 365할인마트
- 영업소 소재지 :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730
- 소매인 구분 : 일반소매인
- 지정 취소일자 : 2021. 4. 14.
2. 공고기간 : 2021. 4. 14. ~ 2021. 4. 21.까지(7일간)
3. 공고장소 : 군 홈페이지
4. 신규신청 :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기 한 :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:00이내에 신청
나. 자 격 :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장 소 : 장성군청 경제교통과
라.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.
-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※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 방법으로 결정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(☎ 390-73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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