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(87모8434, 38무4646)
2021-04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365호 |   경제교통과 박근우 ☎ 061-390-7375
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자동차의 강제 처리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자동차처리명령)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제목 :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(87모8434,38무4646)
○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○ 공고기간 : 붙임 참조
○ 공고제목 :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(87모8434,38무4646)
○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○ 공고기간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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