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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고시
2021-04-12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50호 |   안전건설과 박창선 ☎ 061-390-7483
하천법」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미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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