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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2021-04-0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353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전유진 ☎ 061-390-7368
전세버스기사 소득안정자금 지원사업 시행에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사 업 명 : 2021년 전세버스기사 소득안정자금 지원사업
나. 지원내용 : 70만원 일시 지급
다. 지원대상 및 요건 : 코로나19로 인해 매출이 감소한 전세버스법인에 소속된 운전기사(또는 소득이 감소한 운전기사)로서, '21. 2. 1일 이전(2. 1일 포함)에 입사하여 '21. 4. 9일 현재 계속 근무 중인 사람
라. 신청기간 : 2021. 4. 19.(월) ~ 4. 23.(금)
  ※ 신청기간 전 매출감소 증빙 자료 제출

붙임  2021년 전세버스기사 소득안정자금 지원사업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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