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2021-04-06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47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53번지 일원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폐지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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