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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
2021-03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244호 |   도시재생과 김은향 ☎ 061-390-7432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| 첨부파일 | 말소공고(상원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