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
2021-03-10 |  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1-2호 |   진원면 장아영 ☎ 061-390-6854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자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오*금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임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백*희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홍*기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임*택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손*경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은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장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*래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*정
2. 공고기한 : 2021. 3. 10. ~ 2021. 3. 25.(15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붙임 : 공고문 1부.
1. 대상자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오*금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임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백*희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홍*기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임*택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손*경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*은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장*숙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*래
-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*정
2. 공고기한 : 2021. 3. 10. ~ 2021. 3. 25.(15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붙임 :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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