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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2021-03-09 |  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1-2호 |   북하면 이점봉 ☎ 061-390-7995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근거법령
1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초치),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2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나 공고기간 : 2021.03.10. ~ 2021.03. 25
다. 공고대상 : 이*순 외 20명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.
가. 근거법령
1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초치),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2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나 공고기간 : 2021.03.10. ~ 2021.03. 25
다. 공고대상 : 이*순 외 20명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