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공고
2021-03-09 |  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-2호 |   삼계면 박미영 ☎ 061-390-6988
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자 :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이*술 외 14
2. 공고기간 : 2021. 03. 10 ~ 2021. 03. 24 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말소 조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1. 대상자 :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이*술 외 14
2. 공고기간 : 2021. 03. 10 ~ 2021. 03. 24 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말소 조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