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공고
2021-03-09 |   장성군 북일면 공고 제2021-2호 |   북일면 조요섭 ☎ 061-390-7922
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자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유*숙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변*복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김*자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김*순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조*희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이*정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신*희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신*례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송*애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정*명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정*진
2. 공고기간 : 2021. 03. 10 ~ 2021. 03. 25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1. 대상자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유*숙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변*복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김*자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김*순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조*희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이*정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신*희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신*례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송*애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정*명
- 장성군 북일면 북부1길 정*진
2. 공고기간 : 2021. 03. 10 ~ 2021. 03. 25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