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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
2021-03-0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215호 |   주민복지과 김은정 ☎ 061-390-7415
「영유아보육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21년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