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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알림

2021-03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212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김인혜 ☎ 061-390-7262
삼계면 사창리 일원 토지개발사업 「장성삼계 공공주택 건설사업」이 완료됨에 따라 「공간정보의 구축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8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95조, 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 제58조 규정에 따라, 종전 지적공부를 폐쇄하고 새로 작성한 지적공부 시행을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1. 사  업  명 : 장성삼계 공공주택 건설사업
 2. 사업시행자 : 한국토지주택공사
 3. 지적공부 확정시행일 : 2021. 3. 5.
 4. 지적공부 폐쇄 및 작성 내역
  - 별첨 공고문 참조
 5. 안내사항 : 지적공부 확정·시행에 따른 문의사항은 장성군청 민원봉사과 (☎061-390-7262)로 문의하여주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