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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
2021-03-02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29호 |   민원봉사과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(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)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1.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.
2.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목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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