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2021-02-23 |  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1-1호 |   장성읍 김해숙 ☎ 061-390-6816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 2. 23.(화) ~ 2021. 3. 8.(월)
2. 공고대상 : 이*자 외 105명(붙임문서 참조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기간 : 2021. 2. 23.(화) ~ 2021. 3. 8.(월)
2. 공고대상 : 이*자 외 105명(붙임문서 참조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