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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2021-02-23   |  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1-1호   |   황룡면   김상희 ☎ 061-390-7867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같이 최고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 가. 근거법령
      -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  - 주민등록법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  - 주민등록법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
  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1. 2. 23. ~ 2021. 3. 8.(14일 이상)
    다. 공고대상 : 별첨
    라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
붙임 : 최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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