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
2021-02-23 |  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1-2호 |   동화면 나하나 ☎ 061-390-6913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02.23(화)~2021.03.07(일)
2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기간 : 2021.02.23(화)~2021.03.07(일)
2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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