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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

2021-02-23   |  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1-2호   |   동화면   나하나 ☎ 061-390-6913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의거 최고공고를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1.02.23(화)~2021.03.07(일)

2. 공고대상 : 붙임문서 참조

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
붙임  최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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