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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주민등록 장기 거주 불명자 최고공고

2021-02-22   |  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1-1호   |   북하면   이점봉 ☎ 0613907995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의거 최고공고를 합니다

1. 공고기간 : 2021.02.22.(월)~2021.03.08(월)까지

2. 공고대상 : 붙임문서 참조

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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