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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장성 월드클래스 아파트)

2021-02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139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나수진 ☎ 061-390-7473
「건설기술 진흥법」제62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98조, 제100조, 제100조의2 및 「건설공사 안전관리 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 고시 제2020-47호)」에 따라 건축공사 안전점검 수행기관을 지정하고자 붙임와 같이 공고합니다. 
붙임  1. 공고문 1부
        2. 장성군 건설공사(건축분야) 안전점검 수행기관 지정 세부평가기준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