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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황룡강 가설점포 운영자 선정결과

2021-02-0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135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정광철 ☎ 061-390-7497
공유재산 및 물품관리법 제 20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 13조의 규정에 의거 황룡강 가설점포 운영자 선정결과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임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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