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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고시
2021-02-04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21호 |   농업기술센터 김남용 ☎ 0613908408
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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