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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2021-01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9호 |   총무과 김유석 ☎ 061-390-7232
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 제3항ㆍ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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