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,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2021-01-22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9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장성 군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4항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(변경)하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함과 더불어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9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부분 실효하고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의거 실효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9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부분 실효하고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의거 실효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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