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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2021-01-19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1-8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나민수 ☎ 061-390-7251
장성호 관광지 조성계획(경미한)변경사항에 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4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47조의 규정에 의해 관광지 조성계획 변경 승인 고시하고,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 제6항, 동법 제32조 및「전라남도 사무위임조례」제2조,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의 규정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변경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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