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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

2021-01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3호   |   환경위생과   정정은 ☎ 061-390-7312
식품위생법 제84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58조에 따라 식품위생법 위반으로 처분이 확정된 영업자에 대한 행정처분 사실을 다음과 같이 공표합니다.

붙임  식품위생법 위반사항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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