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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운전면허취소에 의한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2021-01-0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28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문정을 ☎ 061-390-7373
운전면허취소자에 대하여 화물운수종사자격 취소 사전통지서를 발송하였으나 수취인 부재로 반송되어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붙임  화물운송자격취소 처분통지 공시송달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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