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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2020-12-24 |   장성군 고시 제2020-201호 |   재무과 임해진 ☎ 061-390-7821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가 '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'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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