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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장성군 자전거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

2020-12-24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0-198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고가민 ☎ 061-390-7264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 제7조의2, 제21조 규정에 따라 장성군 도로명주소위원회 심의를 거쳐 결정된 도로구간 설정 및 도로명 부여에 관한 사항을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   1. 고시일자 : 2020. 12. 24.(목)
   2. 고시방법 : 군보, 군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등
   3. 고시내용 : 자전거길 도로구간 설정 및 도로명 부여 5건(붙임참조)

붙임   고시문 및 도로구간 설정 및 도로명 부여 조서 각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