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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점용허가 공고
2020-12-0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973호 |   안전건설과 박창선 ☎ 061-390-7483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