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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
2020-11-28 |  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0-4호 |   장성읍 정민회 ☎ 061-390-6803
「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장성읍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