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고시/공고

고시/공고

황룡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

2020-11-19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0-176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김정윤 ☎ 061-390-7357
농어촌정비법 제59조, 제60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58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황룡 맥호지구 신규마을 조성사업 시행계획승인 고시합니다.

2020년  11월  19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